[전문인칼럼] 생애 첫 창업이다? 그렇다면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의 계산구조는 간단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계산구조는 간단하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당연 달라진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잘 챙겼음에도 세금이 많다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췄다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이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된다.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는다.
①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다.
두 번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등이다.
감면혜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각 네 가지로 구분된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와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만 해당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는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되고, 창업중소기업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니지만 최저한세 대상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예외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