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깨서" 음주·무면허 운전 30대 여성…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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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채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면허도 없이 1.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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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이 덜 깬 채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시40분께 경기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면허도 없이 1.3㎞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 판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숙취운전이 인정되고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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