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필요 이상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10명 중 2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106만 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7만 5000원보다 약 9만 900원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인당 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8만 4000원보다 약 8만 6000원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과표 12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적용된다. 15% 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적용되도록 확대됐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는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대중교통비는 종전 40%에서 80%로 높아지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종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종전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셋째는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과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주 포함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된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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