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노관규 순천시장 고발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12. 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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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연향들'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 입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노관규 순천시장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범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적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상·절차상 위법한 하자가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순천시 면적의 79%인 비도시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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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노관규 시장 고발 기자회견. 범시민연대 제공


전남 순천시가 '연향들'을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 입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노관규 순천시장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범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적후보지 선정 과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상·절차상 위법한 하자가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순천시 면적의 79%인 비도시지역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칭)순천에코드림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민자사업 제안서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수료 1억 원을 들여 검토 의뢰했다"며 "결국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제안서가 8월 7일 이전인 7월 25일에 미리 제출됐고,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 반려하지 않았다"고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용한 수수료 1억 원은 전 순천시장인 허석 시장의 재직시 월등면 송치재로 결정된 이후 집행할 신규생활폐기물처리시설조성 사업비 10억 원에서 지출됐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선정한 연향들 최적 후보지는 무효"라며 "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불통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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