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소환욱 기자 2023. 12. 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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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현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로 인한 분쟁·다툼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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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 해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소이/경기 의정부 : 워라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과연 직장인들을 위한 판결인가 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이수연/서울 은평구 :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거거든요. 하루 최대 업무량이라든가 업무시간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현장에 많은) 혼란과 또 이로 인한 분쟁·다툼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나쁜 판결….]

경영계가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가운데, 정부도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 통해서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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