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 이용주 전 의원 '적격' 판정
손하늘 2023. 12. 27. 06:13
[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이 적발된 건 법 시행 이전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6761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