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당일 입금 가능"…불법사채광고 성행에 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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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액대출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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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소액대출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은밀히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공모주 가라청약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하실 분", "대출 DB 판매" 등 자칫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판매·구매 광고까지 일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역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공조로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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