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지원책 논의

한상희 기자 2023. 12.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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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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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참석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한무경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1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 안전동행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중소기업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년 추가 유예 시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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