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룩 상담, 비대면 OK` …패가망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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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 퍼지고 있는 불법금융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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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수령(50만원 선차감)했다. 이후 A씨는 실직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자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였다.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 등 불법추심을 했다.
#B씨는 과거 불법 금융투자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다. B씨는 한 업체를 이용해 주식DB를 총 10만 건(건당 10원) 구매했다. 이후 B씨는 정식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에 C씨는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 상 C씨의 수익은 약 9600만원이었다. C씨는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B씨는 세금 납부 명목으로 추가금(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B씨는 연락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 퍼지고 있는 불법금융에 현혹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A씨와 C씨의 피해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먼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
웹사이트 대출광고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이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구인·구직 하지 않는다.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념해야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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