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닻 올랐다…“기업 지원대책 필요”

최훈길 2023. 12.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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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시기준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ISSB가 내년에 발표하는 ISSB 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및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 EFRAG)의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번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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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회계기준원, 국제기준 번역본 지원
2026년 ESG 의무 공시 앞두고 준비 착수
수출기업들 美·EU 공시 대비해 지원 강화
전문가 “기업 의견 수렴해 로드맵 만들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기준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재단 산하 ISSB는 지난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 및 S2 최종안을 발표했다.

300쪽이 넘는 최종 번역본에는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 도출 근거,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6월 발표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관련 협의체, 국내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시 요구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최종 번역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월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기준원 소속 위원회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검토한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격인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서’조차 충분히 논의가 안 됐고 미국 등 선진국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과속하면 후폭풍만 거셀 것이란 업계 우려가 컸다.

이에 지난 10월 금융위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 동향, 국내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의 ESG 공시도 준수해야 한다. 준비가 부실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페널티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문 번역도 지원의 일환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ISSB가 내년에 발표하는 ISSB 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및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 EFRAG)의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번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ESG 공시 의무화 관련해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데 한 번 확정하면 파장은 크다”며 “중견·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원하며,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 공시제도 기준, 대상, 시기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각국 정부가 정한다. 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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