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업승계 현장 안착 위한 인식 개선·교육 강화

박상돈 2023. 12.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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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제도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 개선, 교육·컨설팅, 인식 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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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제도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 수는 약 32만5천개, 실직자 수는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은 약 794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 개선, 교육·컨설팅, 인식 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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