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활성화' 기반마련…이영 "국가경제에 큰 기여"

이수정 기자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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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상속공제 한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증여세특례 한도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30억 이하 10%에서 60억 이하 10%로 확대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돼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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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안착 위한 인식개선, 컨설팅 등 강화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상속공제 한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증여세특례 한도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30억 이하 10%에서 60억 이하 10%로 확대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돼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가상향,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아울러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도 발간·배포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 약 32만5000개, 실직자 수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 약 794조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영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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