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잘 지켰나...1개 항목 빼고 '준수'

정혜윤 기자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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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기관이 대부분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 결과 ESG연구소가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중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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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기관이 대부분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기관이 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해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이후 3사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은 자율규제 성격의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이다. 총 6개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총칙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평가체계의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이다.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점검 결과 ESG연구소가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중 일부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연구소는 평가등급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와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와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ESG평가기관 협의체가 앞으로 연 1회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와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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