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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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의원과 국토위 소속 박정하 의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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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년 연장' 추진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의원과 국토위 소속 박정하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자리한다.
민간업계 대표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함께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해왔다.
이들은 특히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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