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대출광고’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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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 구매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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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나돌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 구매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부업과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비대면 노룩(No look)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금융투자업자들은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 사이트 등에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업자들은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또는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는가 하면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광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업체인 만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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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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