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도 문화유산? 설·추석·단오 등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서지민 기자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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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최근 민족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추석' '단오' '한식' '동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는 전통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첫 사례다.

중국의 경우 2006년 중추절을 우리의 국가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급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뒤, 2008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새로운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며 보호 대상을 늘리고 전통문화 전승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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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차례를 지내는 모습. 사진 제공=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은 최근 민족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추석’ ‘단오’ ‘한식’ ‘동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현재 정식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이지만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하는 내년 5월17일부터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바뀐다.

이는 전통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첫 사례다. 문화재 관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 덕분이다.

이전에는 무형문화재를 특정 전승자나 단체 중심으로 관리했다. ‘문화재’라는 단어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유산 체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사용한다.

국가유산 체제는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생활 관습 전반을 의미한다. 덕분에 전승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전 국민이 공유하는 비물질적 관습도 지정 가능하다. 실재로 문화재청은 2021년에는 떡 만들기를, 2022년에는 윷놀이와 한복생활을 지정했다.

중국의 경우 2006년 중추절을 우리의 국가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급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뒤, 2008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중요 명절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결과 5개 명절은 역사적·학술적·민족적 가치가 높았다. 조사단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긴 역사와 중국·일본과 다른 차별성을 높게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새로운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며 보호 대상을 늘리고 전통문화 전승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승 공동체 지원, 무형문화재 시연 등 여러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에 힘쓸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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