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3493가구 모집

지유리 기자 2023.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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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부터 2024년 1월말까지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임차료로 최대 20년 거주하는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60~80% 시세로 최대 14년 거주하는 Ⅱ유형(680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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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1일부터 2024년 1월말까지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1870호, 신혼부부 대상 1623호로 모두 3493호다. 세종·울산·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모집하며 지역별 물량은 ▲서울 995호 ▲인천 312호 ▲대구 451호 ▲경기 575호 등이다. 자격 검증을 통과한 신청자는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임차료로 최대 20년 거주하는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60~80% 시세로 최대 14년 거주하는 Ⅱ유형(680호)이 있다.

신청 자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다.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맞벌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등의 자격을 갖춘 일반 부부는 Ⅱ유형에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별로 모집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753호)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경기·대전·경남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740호)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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