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볼까 …연금계좌 `세테크` 막차 곧 출발

신하연 2023. 12. 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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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 합산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 눈길을 끈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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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활용한 '세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 합산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 눈길을 끈다.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는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저축의 경우 이달 31일, IRP의 경우 이달 29일까지만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가 가입 가능하며 주식 등 위험 상품에도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IRP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는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한편 ISA는 고객이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전년도 급여 소득이 있는 만 15~18세다. 가입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합산 손익 200만원(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가 분리과세 된다.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올해 다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는 이듬해로 이월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커져 통상 연말마다 개설 수요가 급증한다.

최소 가입기간 3년을 채운 ISA 만기상환자금은 연금계좌에도 이체할 수 있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기상환금액 중 30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부터 다시 2000만원의 ISA 한도가 생성돼, 재가입도 가능하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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