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플워치 수입금지 ITC 판단 수용…애플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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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26일(현지시간) 수용하기로 했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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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강력히 비동의…모든 조치 취할 것"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26일(현지시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건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CNN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가능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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