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공제→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일자리 줄어든다

김문수 기자 2023. 12. 2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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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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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김문수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종변경 제한 시 가업승계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668만4000여개 기업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다.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1항에 의해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난 7월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업종변경 제한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될 예정이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회사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혁신의 상징인 IT회사로 전환할 수 없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비혁신기업 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할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지만 총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봤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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