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10억까지… 대리운전 기사들 “보험료 뛸라” 걱정

강신 2023. 12.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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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오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 보장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때 보험료는 연간 약 3만원 오른다. 대리운전자보험의 특성상 인상폭이 개인용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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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개선안 발표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적용
사고 이력 많아도 보험 가입 가능
대리비까지 도미노 인상 가능성도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오른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인데,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리기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단체보험에 들거나 본인이 직접 개인보험에 들 수 있다.

낮은 보장한도는 대리운전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다. 현행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대물배상(피해 차량) 2억원, 자기차량손해(차주 차량) 1억원까지 보장하는 데 그친다. 최근 들어 고가의 수입차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액수가 이 한도를 초과하기 일쑤였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리기사가 개인 돈으로 물어 줘야 한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감원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도가 올라가면 대리기사는 물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험사를 통해 원활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개선안에 담았다. 현형 대리운전자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체계가 없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많이 낸 대리기사의 보험료를 더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가입을 거절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일부 대리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기도 했다. 할증제가 도입되면 사고를 많이 낸 대리기사도 고액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무사고 대리기사의 보험료는 깎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 수리 기간 동안 대리운전 이용자의 차량 대여비를 보장하는 특별 약관도 신설한다.

대리운전 업계는 개선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리기사는 “개선안이 업계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장 확대를 핑계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려 할 게 뻔하다. 보험료를 너무 올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은 나이와 운전 경력 등에 따라 연 100만~2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인상됐을 경우 대리비까지 연쇄적으로 올라 대리운전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리운전 업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품을 개발하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 보장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때 보험료는 연간 약 3만원 오른다. 대리운전자보험의 특성상 인상폭이 개인용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신·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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