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살림 18조3392억…무기질비료 지원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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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이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업예산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18조3330억원)보다 약 62억원 순증했다.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심을 모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증액한 577억원 중 288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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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 62억원 순증 확정
면세유 인상차액 보조에 70억
먹거리 지원사업은 증액 안돼
내년 농업예산이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7조3574억원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농업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농업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 반기면서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예산이 기대보단 덜 반영돼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포함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업예산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18조3330억원)보다 약 62억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올해 2.7%보다 소폭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심을 모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증액한 577억원 중 288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농가의 비료 실구매 가격(1t당 65만1442원)과 내년 판매 가격(〃 87만7642원)의 차액 중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를 상반기 소요 물량에 한해 지원한다.
시설농가에 대한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 예산은 최종적으로 70억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1ℓ당 1113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정부안에 없던 ▲럼피스킨 예방약 및 접종 시술비 지원(157억원) ▲(살처분)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지원(11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9억원) ▲외식업체 육성자금 이차보전(2억원) 사업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13억원↑, 208억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5억원↑, 48억원) ▲청년농 정착 지원(14억원↑, 957억원)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14억원↑, 46억원) ▲작물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 개발(10억원↑, 38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25억원↑, 50억원) ▲농촌용수 개발(27억원↑, 2513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됐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돼 기대를 모았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은 최종 반영이 불발, 정부안대로 300억원만 편성됐다. 상임위단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도 증액됐지만 최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일부나마 농업예산 순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자연재해 발생 빈도·강도 증가, 가축전염병 상시화·토착화 속에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살처분 보상금 ▲재해 대책비 등이 삭감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안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농업용 면세유 혜택 일몰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의 유효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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