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공동발의하고는 음주운전‥민주, 이용주에 공천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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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돼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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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돼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예외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이 적발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고자 했지만, 당시에는 불발됐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당시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운전 논란만으로도 출마 자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74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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