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노출에도… 은행,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배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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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분증 노출 등 이용자의 중과실이 있어도 은행에 배상 책임을 물울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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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가능하다.
책임분담기준 시행이 임박하자 은행권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지난달 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예방사례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FDS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함을 이해해달라"며 "휴대전화에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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