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생긴 '중문'과 '도어락'···“이래도 되나요?”

남윤정 기자 2023. 12. 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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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에서 자전거나 소파 등 자신의 살림살이를 복도로 내놓고 생활하다 못해 복도를 리모델링해 사유화했던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식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됐다.

복도시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는 비포, 애프터 사진과 과정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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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전거나 소파 등 자신의 살림살이를 복도로 내놓고 생활하다 못해 복도를 리모델링해 사유화했던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식 리모델링’ 사건이 재차 확산됐다. 복도시 아파트 맨 끝 집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도를 리모델링한 사건으로 A씨가 작성했던 원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는 비포, 애프터 사진과 과정이 담겨있다. 지저분했던 복도에는 깔끔한 장판이 깔렸고 공용 창문은 새 창호로 바뀌었다.

복도 벽은 흰색 벽지로 통일됐고 바닥에는 간접 조명이 설치돼 있다. 특히 집 안에 있어야 할 신발장이 보이고 중문에 도어락까지 설치되면서 공용 공간이었던 복도가 개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내 집앞이라 해도 공용 공간인 복도를 사유화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공용면적을 용도 외 목적으로 쓰거나 허가 없이 증·개축할 경우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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