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박나래에 추징금 수천만원 부과 [연예뉴스 HOT]
유지혜 기자 2023. 12. 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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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이번 추징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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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이번 추징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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