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고율관세 면제 내년 5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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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352개 중국산 수입품과 77개 코로나19 관련 품목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예외적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해 연말까지 예외조치를 적용했고,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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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352개 중국산 수입품과 77개 코로나19 관련 품목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예외적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면제조치는 이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장을 통해 5개월 더 예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2018~2019년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이 조치는 2020년 말 종료됐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549개 중 352개 제품에 대해 연말까지 예외조치를 적용했고,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352개 품목은 펌프, 전기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고 77개 코로나19 관련 품목은 마스크, 검사용 장갑, 손 소독용 물티슈와 의료 제품 등이다.
USTR은 내년 1월22일부터 기존 관세 면제 항목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개시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번 연장 조치가 검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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