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몰수 초강수’ 안 통했나…음주운전·사고 오히려 늘어

신재훈 2023. 12.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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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는 검·경의 계획(본지 7월 6일자 5면 등)이 시행한지 반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검찰과 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정책 시행 이후에도 시민들의 음주 운전과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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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처벌강화 시행 반년 차
도내 실제 차량압수 2건 미미
압수차량 보관 문제도 골머리
▲ 일러스트/한규빛

속보=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는 검·경의 계획(본지 7월 6일자 5면 등)이 시행한지 반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검찰과 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정책 시행 이후에도 시민들의 음주 운전과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세 달간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52건)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었다. 음주 사고도 올해 9월까지 1150건 발생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차량 압수까지 이어진 것은 2건(춘천 1건·강릉 1건)에 불과했다.

압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가 단순히 음주 상태로 차를 몬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차량 압수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늘면서 무위에 그쳤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압수된 차량의 보관 문제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첫 사례는 해당 정책이 시행된 지 5일만에 바로 이뤄졌다. 지난 7월 3일 춘천 퇴계동 일대의 한 초교 후문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해 주차된 차량 5대 가량을 들이받고 도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감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같은달 5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하지만 경찰의 차량 압수 이후 해당 사건 검찰으로 송치되면서 법원의 차량 몰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당시 차량 보관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가 한 달 이상 늦어지기도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각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주일에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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