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상생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개혁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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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초과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닌 한 주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뺀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주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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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초과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닌 한 주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뺀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주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특정 요일에 4시간을 추가 근무한 뒤 주중 4시간을 단축 근무하게 되면 연장 근로시간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규정이 주52시간제를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일일 근로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고,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과거에 이를 넘기는 근무시간을 모두 초과근무로 해석한 배경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 근무시간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판결로 주중 집중 노동이 필요한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은 요일에 쉴 수 있으므로 주 단위의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과도한 근무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노동자들의 과도한 일일 근무시간을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일부 업종에 한해서라도 주 단위 고정 근로시간제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도입에 적극 나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근로 문화를 개선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노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 상생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대타협 등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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