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역용품 등 중국산 제품 일부 고율 관세 면제 5개월 연장

김동현 2023. 12. 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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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를 내년 5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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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352개 제품·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 대상…내년 5월 31일까지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를 내년 5월 31일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에 관세 면제를 연장한 352개 제품은 펌프와 전동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일부 자동차부품과 화학제,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코로나19 관련 77개 제품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다.

미국은 지난 9월에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했으며 원래 면제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USTR은 이번 기간 연장이 관세 면제에 대한 향후 결정과 현재 진행 중인 4주년 검토를 조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STR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무역법 301조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해 4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무역법 307조에 따른 것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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