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PF발 금융불안 고조, 선제대응으로 부실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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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건설·부동산발 금융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발 부실 PF가 건설업을 넘어 금융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PF 부실의 연쇄폭발은 금융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비화하는 건 물론 부동산 공급위축과 집값 폭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간의 부동산 PF 부실에는 대출 만기 연장 등 폭탄돌리기로 일관한 정부·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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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지 오래다. 최근 경남의 남명건설과 광주의 해광건설이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올 들어 부도 처리된 소형 건설사도 지난해보다 7곳 늘어난 21곳에 이른다. 심지어 태영건설 등 일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까지 우발적 채무로 인한 유동설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주요 16개 건설사의 PF 가운데 1년 이내 만기 도래금액이 62%에 이른다. 자칫 PF 부실화가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에서 서울·수도권 중견·대형 건설사로 번질까 걱정이다.
소규모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신평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작은 47개 소규모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지난 6월 6.5%로 5배나 뛰었다. 연체율은 2.7%에서 7.0%로 급등했다. 부동산발 부실 PF가 건설업을 넘어 금융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아야 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부동산 PF 부실이 뇌관이었다. PF 부실의 연쇄폭발은 금융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비화하는 건 물론 부동산 공급위축과 집값 폭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얼마 전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 적절한 조정·정리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장 원리에 따른 옥석가리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다행이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의 부동산 PF 부실에는 대출 만기 연장 등 폭탄돌리기로 일관한 정부·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전기업을 엄선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되 한계 기업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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