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심의 의혹"...권익위 신고 접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부패신고서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23일 익명의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신고서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방심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MBC·YTN 등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인은 당시 관련 민원인은 60여 명에 민원 건수는 1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 명이 제기한 100여 건의 민원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민원은 180여 건이 접수됐고,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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