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관식 날 금지구역에 드론 띄운 미국인 780만원 벌금

최윤정 2023. 12.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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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 쓴 찰스3세, '황금 마차' 타고 버킹엄궁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올해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날 런던 중심가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운 미국인이 4천750파운드(약 78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 더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대관식 당일 보안을 위해 런던 중심부에서 반경 4㎞ 이내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관식 날 아침 레이더 감시 요원들이 드론을 발견한 뒤 경찰 상황실에 높은 단계의 경보가 발령됐다.

이 드론이 공교롭게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 등장한 것 같다는 보고로 보안 당국은 촉각을 기울였다.

한 소식통은 당시 이 드론을 격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드론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라졌으나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런던에서 36세 미국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에서 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대관식 날 드론 비행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를 날릴 생각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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