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추가 규제 완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2.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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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공개했다.

주거지 전역 용적률을 최대 14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 재정비안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이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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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블록)단위개발 및 주민제안 시 용적률 상향…120→140%(20% 증가)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 조정…부지면적 5천㎡ 이상(공동개발 조건 삭제)
주민 공람 거쳐 1월 중 결정 고시…난개발 우려도
성산구 중앙동 일원 상업지역.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공개했다. 주거지 전역 용적률을 최대 14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 재정비안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일 3차 재정비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대상은 의창·성산구 19개 지구(주거 13·상업 5·준공업 1) 1139만㎡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의 경우, 6차선변(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 용도를 기존 소매점·휴게음식점 허용에서 사무소·일반음식점까지 추가 허용한다. 왕복 6차로 변 규제 추가 완화 지역은 전체 529필지로, 창이대로(285필지)·원이대로(186필지)·충혼로(58필지) 완충녹지 변 단독주택지가 포함된다.

또,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주민 제안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140%까지 상향한다. 창원대학교 주변에는 용도를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확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창원시 제공


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주상복합 개발조건을 완화해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이 촉진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지면적 3천㎡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이 이뤄져야 했지만, 공동개발 조건을 삭제하고 부지면적 5천㎡ 이상 조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기숙사 외 연구소·업무시설 용도 허용 비율을 연면적의 50% 미만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30% 미만까지만 허용했다. 내년 4월경 발표 예정인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에 이르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에 착수해 도시공간의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번 확정안에서 규제를 더 완화면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홍남표 시장은 "지난달 재정비안은 상당히 통제된 수준으로 발표를 했지만, 주민 요구도 있었고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확정안을 추진했다"며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해 미래공간을 담을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 살고 싶고,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시청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앞서, 시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약 2300건의 주민의견서와 11월 9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였는데, 주요 의견은 재정비(안) 수립시 이미 검토된 내용으로, 주거지역은 6차선(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의 용도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상업지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상복합시설의 더욱 빠른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요구하였으며, 준공업지역에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기숙사 부지의 다양한 활용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지역에 걸맞은 미래도시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시는 향후 확정안에 대해 12월 말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월 중 결정고시하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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