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 왜 이렇게 많이 해?" 대학교수 '정직'…법원 "처분 정당"

홍효진 기자 2023. 12. 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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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휴강이 잦고 연구비를 일부 중복 수령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교수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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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휴강이 잦고 연구비를 일부 중복 수령한 대학교수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교수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B대학은 A교수의 빈번한 휴강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 A교수가 동일한 논문으로 16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2차례 수령했다는 점을 이유로 2018년 3월쯤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2021년 A교수를 복직시켰고, 이후 동일 명목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대학 측이 징계 사유로 삼은 61.5시간 무단 결강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결강 시간은 31.5시간에 불과한 점과 수시면접관 참여 등으로 휴강하게 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정직 처분 역시 과도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교수의 수업을 듣던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측에 결강과 보강 미실시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A교수에 대한 타과 전출을 요구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교수들에게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시했고, 원고는 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1.5시간은 학기별 수업 일수에 비춰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침해된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징계처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추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사 비리,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같은 태도는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자숙이나 성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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