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약 준 의사, 몰카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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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죽인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에게 마약을 준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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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죽인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에게 마약을 준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사는 여성을 마취시켜 불법 촬영한 소위 '몰래카메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 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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