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도 외면한 애플의 특허 침해…스마트워치 판매 중단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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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워치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ITC가 결정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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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마트워치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애플을 외면했다는 평가다. 연말 소비 성수기를 맞아 애플의 스마트워치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판매 중단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장기간 내부 협의를 거친 끝에 ITC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ITC가 결정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돼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21일부터 애플워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개발할 때 의료기술 업체 마시오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백악관으로 넘어갔으며, 최장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당초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ITC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서다. 당시 상대는 삼성전자였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분쟁을 벌였다. 그해 6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정부가 ITC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애플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애플의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은 지난 3분기(7∼9월) 9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로 큰 수익창출원이다. 애플은 ITC 결정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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