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오리온 사외이사 맡으며 '오너 일가 횡령 혐의' 변호...이해충돌 논란
[앵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리온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으며 오리온 '오너 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을 감시하는 사외이사가 기업 오너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퇴직 한 달 뒤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여러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 그룹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3억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란 기업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경영진을 감시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법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선임 전 심사도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리온 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담철곤 회장의 부인으로 그룹 지주회사인 오리온 홀딩스 최대 주주이기도 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개인별장을 지으며 법인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 핵심인 오너 그룹 변호에 참여한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부회장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규정이 명확하진 않지만) 규정 취지 자체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너 일가의 변호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주주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오너 일가 개인 비리 혐의를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외이사가 오히려 오너 일가를 변호한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 소지가 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므로,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효진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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