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 민주, 이용주에 공천 적격 판정

최혜승 기자 2023. 12. 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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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전남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을 예비후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 10월 31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법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전 의원은 경찰에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발의 당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검증위는 이 전 의원이 윤창호법이 실제 시행되기 전 음주운전을 했기때문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은 이들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사태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발, 탈당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호남계 의원이다. 그는 국민의당 후보로 20대 총선에 출마해 여수갑에 당선됐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해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예비 심사 중인 민주당에선 인사들의 자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검증위는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의찬(50) 당대표 정무특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들이 민간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정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정 특보는 항소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약 4년 3개월 복역한 뒤 2002년 사면·복권됐다.

정 특보는 검증위의 부적격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제가 사랑하는 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제 손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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