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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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 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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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 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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