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수정의결로 ‘최종 확정’

손원혁 2023. 12.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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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시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지난달 초 발표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창원시는 6차선 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 추가 허용, 주민제안개발 용적률 140%로 상향, 창원대 부근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수정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상복합개발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을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중 이 내용을 결정고시합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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