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시술 잇단 ‘무죄’…문신 합법화 기대?

최위지 2023. 12.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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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대중화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술용 바늘을 이용해 인조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으며 이미 대중화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 입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이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인 등 3명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음성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순재/대한문신사중앙회 교육위원장 : "계속 관리 사각지대에 넣어서 음성적인 행위가 더 만연하고 있으니 법이 없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문신이 의료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거죠."]

정치권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법안이 9개지만 상임위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자격 규정과 교육제도를 확립한다면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과 K-뷰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합법화 강행시, 보건 위생 관련 위험성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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