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일방 계약해지…bhc치킨에 ‘철퇴’
반기웅 기자 2023. 12. 26. 21:47
식재료에 문제 제기하자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5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5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2020년 10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4월까지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 물품 일체를 공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당시 가맹점주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하고, 광고와 달리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쓴다고 주장했는데, bhc는 사실이 아니라며 가맹계약 해지로 대응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주장이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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