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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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거래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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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거래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양 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72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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