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노조 “위원장 사퇴해야”
[앵커]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들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은 민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취임 전에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모두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심위가 관련 보도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연 뒤 내린 결정입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대규모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민원 사주 의혹'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류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 위원장의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직원을 향한 명분 없는 특별감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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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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