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법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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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 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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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 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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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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