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탈락 가구 전수조사”…강남구 ‘빈곤 사각지대’ 메운다

김보미 기자 2023. 12.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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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급 기준 완화에
탈락 가구 등 조사 구제 추진
생활고 참사 예방 선례 관심

서울 강남구가 내년부터 완화되는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을 미리 찾아내려 과거 신청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조건에 맞는지 몰라 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전국 첫 시도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이어졌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강남구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32% 이하로 완화된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늘어난다. 재산 산정 기준도 바뀌어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의료급여는 부모 등의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멤버십에 가입했거나 보장 적합으로 선정된 대상자만 알 수 있어 기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주민 가운데 내년 적합 대상자를 구청에서 먼저 찾아내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자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으로 올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3424가구를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올해 부적합 가구 가운데 내년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이 중 자동차 기준 초과 가구, 부양의무자 부적합 가구에서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등을 분류해 새 기준에 따른 적합 가구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부적합 판정이 이뤄진 주민 중 390여가구, 547명이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자치구 행정은 자신이 복지 서비스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졌던 생활고 참사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신규 대상자는 기준 적용을 안내하면서 재산과 가족 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져 현재 가구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강남구는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계층 426가구도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 내년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에게 안내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 신청을 해야 지원됐지만 발상을 바꿔 대상자를 먼저 찾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는 혁신 행정으로 구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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