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부딪히면 패가망신’ 대리운전자 보험 손본다
[앵커]
내년부터 대리기사의 자동차보험 대물 보장 한도가 최대 10억 원으로 오르고 렌터카 비용도 특약으로 포함됩니다.
값비싼 수입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대리기사를 보호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차 주인도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년째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 이 남성은 교통사고를 냈던 7년 전을 가장 아찔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조용범/대리운전 기사 : "(그때는) 대물은 천만 원까지만 된다고 그러는데, 차 (수리비)가 천만 원이 넘는대요.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그 뒤로 다소 조정됐지만 지금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물 피해를 2억 원까지만 보장하고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까지가 보장 한도입니다.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차량이 늘면서 대물 보장 한도를 10억 원까지도 늘리는 일반 자동차 보험과 크게 다릅니다.
또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사고 차량의 차주에 대해 수리 기간 렌트 비용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기사는 물론 대리운전 이용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보장 한도를 대물 최대 10억 원, 자차 한도는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렌트 비용 보장은 특약으로 넣었고 대리운전 기사 사고 이력에 따라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고 이력이 많으면 아예 보험이 거절되는 지금과 달리 보험료를 더 내고 생업을 유지하고, 사고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수홍/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장 : "(이번 개선안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안전운전 요인 증가로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개선안은 빠르면 내년 1분기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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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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