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암환잔데 너랑 부딪쳐서 아파" 돈 갈취한 40대, 징역 2년

김다운 2023. 12.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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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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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공중화장실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쳤다.

그리고 B씨에게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위협했다. 또한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며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께에는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려다,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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