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앵커]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세입자가 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해도 만약 집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이사하는지를 놓고 분쟁도 적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집 주인이 스스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던 세입자 김모 씨.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는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들었다면 집주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이 다른 집을 갖고 있는지, 직장이나 학교가 어딘지, 이사 준비를 실제로 했는지, 평소 계약 연장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집을 빌려준 게 확인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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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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